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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베짱이124
고운베짱이12421.09.11

소액재판소송 수취인불명 시 재산명시 등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소액재판소송을 진행중이며, 특별송달로 현재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보정명령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특별송달 결과가 1달이나 걸렸는데, 혹시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보정명령서가 나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확정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1.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등을 신청해야하는데 재산명시나 재산조회시에도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피고의 초본을 첨부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액재판소송에서 수취인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이 났을때도 마찬가지로 일반송달 > 특별송달의 과정을 거쳐서 각하판결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2. 채권추심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송달 등을 적용해서 해야하는 건가요??

이미 6월부터 특별송달 수취인불명으로 보정명령서 나오기전까지 3개월이나 걸린상태인데..

이렇게 되면 재산명시 신청에 1-2달, 또 재산조회에 1-2달. 또 채권추심에 1-2달 ... 채권추심에도 1-2달..

앞으로 약 반년~1년 정도는 더 걸릴수도 있는건가요? ㅠㅠ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소장에 명시했는데, 소송 진행중 발생한 사실조회신청서발급비용, 특별송달 신청비용, 인지세 등등 법원증거금납부내역 등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할 때에도 특별송달로 하게된다면 이런비용들도 피고가 납부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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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명시의 경우 상대가 결정문을 받지 않으면 재산조회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경우는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3. 인지, 송달료, 각종 신청 비용을 소송비용으로 상대에게 청구가능하되, 소송비용분담재판에 따라 청구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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