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예정인 부모에게 공증 받은 채무 이행 각서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가정법원에서 부모님께서 합의 이혼 신청을 하셨고 현재는 숙려 기간인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혼 전 10년이 넘도록 가출 상태였고, 미성년인 자녀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부양 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지급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진 카드빚, 생활비 명목으로 진 빚 등 받아야 할 채무가 3천만원 가량 쌓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상환을 요구하니 본인의 잘못으로 생긴 채무임을 인정하며 갚을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고, 채무 상환 각서에 인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부터 상환을 시작할 건지, 매달 얼마씩 상환할건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말하지 않고 '갚아, 갚는다구. 근데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어떻게든지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계속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자 마지못해 매달 15만원씩 상환하겠다는 등 원리금 상환 의지는 커녕 법정 이자 수준의 금액을 말해 솔직히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더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은 소송 이혼이겠지만 별거 생활이 너무 길었던 탓에 아버지 명의의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법원 출석 당일 굉장히 추레한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있긴 한건지도 의심스러워서 100%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라 어머니께서는 합의 이혼으로 빠르게 끝을 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이 3천만원의 채무를 반드시 받아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 경위, 액수, 총액, 상환 계획 등을 각서로 작성해서 인감 도장을 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추후에 아버지가 상환을 불이행할시 해당 각서를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서공증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불이행 시 소송으로 나아감이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없어 현실적인 변제에 이를 수 없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재산 목록 등을 확인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