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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7

친부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나요

6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와 살고있는데,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인인데 친부에게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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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19.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판결이나 심판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것인지 등)를 확인하시어 질의를 보완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3가지 경우로 나누어 양육비 청구의 가능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미 부모님께서 이혼시 협의로 양육비를 정한 경우 즉 협의이혼시에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 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63조 1호의 부양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의 경우는 이혼판결이나 양육비 심판 확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판결확정일자로 부터 10년 동안 판결 확정 이전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판결 확정 이후 시점 부터의 장래의 양육비는 위 첫째 경우와 같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우는 아무런 협의나 재판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위의 제한 없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시점에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법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고, 성년이 된 어느 시점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의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청구권의 내용 및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 하더라도 양육비채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6살때 이혼하여 질문자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질문자분을 홀로 양육해왔고, 그 사이 양육비 액수에 관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간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