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로 양육비가 인정되었다면, 10년입니다.
2.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3학년때라면 만 9세때인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만 24세라면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한 상황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4. 번 질문은 위자료,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는 것으로 답변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