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셨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5000만원과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어머니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조자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만 24세 성인입니다.
1. 양육비 지급 청구 시효가 존재한다던데 기간이 얼마인가요?
2.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4.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