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이 되었지만 그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못받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하셨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 5000만원과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어머니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위자료는 커녕 양육비조자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만 24세 성인입니다.
1. 양육비 지급 청구 시효가 존재한다던데 기간이 얼마인가요?
2.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께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3.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4. 위자료 청구와 양육비 청구는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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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판결로 양육비가 인정되었다면, 10년입니다.
2. 질문자님이 초등학교 3학년때라면 만 9세때인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만 24세라면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한 상황으로 보여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청구도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3. 4. 번 질문은 위자료, 양육비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는 것으로 답변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위자료와 양육비 채권은 판결로서 확정된 것이므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현재로서는 완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