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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환천법은 고려 성종 때 해방된 노비를 다시 노비로 되돌리기 위하여 제정하고 실시한 법을 말합니다.
고려는 건국 초기 비대해진 귀족의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비안검법을 실시, 노비의 신분을 조사하고 원래 양인이었던 자로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귀족세력에게 인적 ·경제적으로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982년(성종 1) 최승로가 종량된 자들이 옛 주인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등 신분질서가 문란해진다고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노비에서 양인이 된 자를 다시 노비로 환천시킬 것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