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12

학원 강사는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나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며서 한달에 4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니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학원 강사는 사업자로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새콤한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로,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장(학원 등)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종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3. 근로시간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이 특정 사업년도의 신청인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주(사업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속된 학원 등의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자신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소득세 등과 관련된 세무사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