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는 3월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되나요?
제가 학원 강사를 하며서 한달에 40만원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더니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학원 강사는 사업자로 5월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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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콤한귤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제도로,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원 강사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근로자 본인 또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장(학원 등)이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종전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미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당시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5월에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신청이 특정 사업년도의 신청인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주(사업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속된 학원 등의 사업체에서 신청을 하거나, 자신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국민연금, 소득세 등과 관련된 세무사나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