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공가 대상여부로 볼수있는지요
혈액검사만 받았는데 건강검진 공가대상자로 볼수있을까요?
참고로 회사규정에 관련되서 명시된것이 없어서 보통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오시는데,
한분께서 혈액만 받아서 공가가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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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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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라는 것은 법에 없고, 건강검진에 대한 휴가부여 규정도 법에 없습니다. 회사 자체 규정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혈액검사만 받은 경우, 건강검진 공가 대상자로 인정될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가는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액검사만으로는 공가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시 공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 관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공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따라 검진을 받는 것이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샇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