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듣하는 경우 잔급 지급후 부동산등기 소유권 이전 내용이 국세청에 다음달에 통보되고,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취득자의 연령, 재산, 소득, 대출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득자금 출처가 부족하거나 또는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후 직접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걍우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자료, 소득 출처,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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