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의 경우 무급휴무일 계산을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월 ~ 금요일 근무자이며 월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2월은 쭉 만근했고, 3월 1일 공휴일, 3월 2일 휴무일, 3월 3일 주휴일이며, 3월 4일부터 22일까지 휴직하였습니다.
쭉 쉬다가 25일에 다시 근무 시작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3일(1~3일) + 10일(25~31일)로 3월은
300만원/31일*13일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4일 ~ 24일까지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일(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하고, 9,16,23일(토요일)은 일할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노동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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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 주휴수당은 그주 전체를 휴직했으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3, 24의 임금까지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