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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상사조255
옹골진상사조255

무급휴직으로 인한 급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무급휴직기간 기본급 산정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무일+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해당월의 총 달력 일수 -> (근무일+일요일 및 공휴일)/해당 월의 총 달력 일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30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게 주어야한다" 에 의거

무급 휴직에 동의를 하여 1주간 근로일 5일에서 근로일4일+무급휴직1일이 됐는데(80%출근일, 71%급여지급), 이 경우 결근이 아닌 합의하에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으로 유급휴일이 발생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추가로, 3조2교대 근무로 했을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근무 패턴 예시 첨부했습니다.(주간 5번중 1일 유급휴무, 야간 5번중 1번 유급휴무)

2.무급휴직기간이 총 90일입니다.

휴직기간 내 정상 근무일 63일,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27일입니다.

급여 지급률 80%일 경우, 63일*0.8= 50.4 / 27일*0.8=21.6일로 총 72일(80%)

8시간 근무자 기준이며, 3조2교대 12시간 근무로 인해 단순시간 환산(10.5시간) 하면 38.4일입니다.

헌데, 근거가 되는 산출식도 제공하지 않으며, 90일중 사무실근무 58일*8시간=464시간->교대근무로 시간 환산하여 (464시간/10.5시간) 44일 하라고 합니다.

근무자 입장에서 5~6일에 대한 실질적 임금 삭감으로 느껴져 질문드립니다.

*3조2교대 근무로 근무 패턴은 주간08:00-20:00 야간 20:00-익일08:00

3. 연장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본급을 총연봉/12개월 -> 일한 날짜만큼 일할계산 한다고 합니다.

3조2교대 근무로 근무 패턴은 주간08:00-20:00 야간 20:00-익일08:00입니다.

이 경우 1주50시간,2주 80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적용해야하는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수당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회사내규상 근로기준법 제 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1항의 일부만을 인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8시간근무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제58조1항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

요가 있는경우 그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본다"이 항목은 적용을 안해준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 내규 위에 법이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규에 명시된것만 지켜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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