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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8

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나요?

3월24일출근 ~31일까지 쭉 하루3시간 일급계산

4월한달개근 월100만원.

5월1~13일까지출근하고 14일은 정식휴무

15일부터 그만뒀어요.그만두는날은 일급계산이라하여 2일 정규휴무도못받았으면 주휴수당 청구할수있나요? 근무는 하루3시간 23시~02시까지 항상 약속시간은지켜지지않고 3시까지할때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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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6.18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이 15일로 되어 있고 14일이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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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에 주 몇일을 일했는지 급여는 시급 기준인지 일급 기준인지 그냥 월 100만원으로 정한 건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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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싱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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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7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이라면 주휴 한개의 수당은

    3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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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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