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한달개근 월100만원.
5월1~13일까지출근하고 14일은 정식휴무
15일부터 그만뒀어요.그만두는날은 일급계산이라하여 2일 정규휴무도못받았으면 주휴수당 청구할수있나요? 근무는 하루3시간 23시~02시까지 항상 약속시간은지켜지지않고 3시까지할때가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일이 15일로 되어 있고 14일이 유급휴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에 주 몇일을 일했는지 급여는 시급 기준인지 일급 기준인지 그냥 월 100만원으로 정한 건지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싱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총 7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이라면 주휴 한개의 수당은
3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특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주별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