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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집게벌레300
잘난집게벌레30024.03.12

야간근무 일용직 근무시에.. 건강검진

일용직 ( 상용직 ) 야간 근무시에도

야간 특수건강검진 해당사항이 되나요?

알아보니까 6개월이상 지속시에 해당사항이

될수 있다는데 그러면 6개월 이전으로 근무할시에

해당사항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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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야간작업: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일용직이나 상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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