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야간작업: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일용직이나 상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만약, 6개월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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