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야간근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야간작업 2종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2개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인것 같은데
혹시 가. 항목에서
밤 12시~5시 를 포함해서 근무를 하긴 하는데, 12시~5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있으면 대상이 아닌것 맞나요?
(계속되는 8시간이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해당 안함??)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 까 싶습니다.
상기 내용의 취지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이 포함된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그 사이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