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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만물박사 라르고24.01.16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 문의(야간근무 관련)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야간근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야간작업 2종

  •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2개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인것 같은데

혹시 가. 항목에서

밤 12시~5시 를 포함해서 근무를 하긴 하는데, 12시~5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있으면 대상이 아닌것 맞나요?

(계속되는 8시간이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해당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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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도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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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상기 내용의 취지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시간이 포함된 계속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그 사이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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