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 여부 문의(야간근무 관련)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야간근무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야간작업 2종
가.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이렇게 2개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상인것 같은데
혹시 가. 항목에서
밤 12시~5시 를 포함해서 근무를 하긴 하는데, 12시~5시 사이에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있으면 대상이 아닌것 맞나요?
(계속되는 8시간이니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해당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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