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냄새로 창문을 열수없어요
안녕하세요 옆집 중국집에서 음식조리시 기름냄새가 심하게나서 창문을 열수없는데요 구청에 신고해도 해당법규가 없어서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더운날씨에 창문을 열수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도 처벌규정이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민법상 인근에서 매연, 열기체, 냄새, 진동, 소음 등에 대해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해당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며, 이웃 거주자는 일정한 수인한도에 있는 경우(참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용해야 합니다.
판례도 "이 사건 소위는 원고가 수인할 한도를 초과한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따라서 병원시체실의 설치로 그 인접지 거주자가 받을 피해와 고통이 사회 관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여야 할 정도의 것일 때에는 거주자가 이를 수인하여야 하나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수인의무가 없고 오히려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74. 12. 24. 선고 68다1489 판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과연 위 중국음식점의 음식 냄새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이를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나친 냄새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