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가해자는 대표원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개인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님께서 어느순간 부터 저랑 얘기를 하면 몸에 터치를 합니다..
한번은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다가 제 등에 끈쪽을 만지기도 했고
허벅지도 잦은 터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발을 주물러 줬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피해자에게는 불리한가요?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ㅠㅠ
아는 정보도 지식도 없어서.. 여기에다가 글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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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은 증거가 필요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이 있고 다른
증인 등이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강제추행인 사건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 범죄 지원 센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외 간접적인 증거라도 있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기재된 내요에 따르면 다른 직원들이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서라도 받아서 신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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