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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14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관련 질문입니다.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관련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른부서 소장님께서 저랑 일적인 이야기 도중에 제 옆구리를 손가락이로 쿡 찌르시길래 제가 "아무리 어리고 친해보인다고 해서 저를 터치하시는건 안되지않나요?" 라고했더니 "아 미안해요~"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어요 이게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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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소장님이 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 역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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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부위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옆구리를 아무런 이유없이 쿡쿡 찌르는 등 행위는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내 상급자 또는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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