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관련 질문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른부서 소장님께서 저랑 일적인 이야기 도중에 제 옆구리를 손가락이로 쿡 찌르시길래 제가 "아무리 어리고 친해보인다고 해서 저를 터치하시는건 안되지않나요?" 라고했더니 "아 미안해요~"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불쾌함을 느꼈어요 이게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소장님이 일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옆구리를 찌르는 행위 역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신체부위 특히 민감할 수 있는 옆구리를 아무런 이유없이 쿡쿡 찌르는 등 행위는 성적수치심과 성적인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시고 사내 상급자 또는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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