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반복되는 괴롭힘으로 인해 여러차례 선생님과 피해자 부모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나아지지않고 결국 피해자 부모님께서 그 학생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가해자측 부모님께서 울면서 해달라는데로 해드린다고 제발 학교는 다니게 해달라고 하셔서 결국 두 학생이 체험학습으로 서로 다른 날에 등교하기로 한 후 두 달이 지난 지금 그 가해자 부모님께서 학교를 상대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 다른 날 체험학습을 써서 학교를 빠지는 것으로 인해 학습에 지장이 간다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게 해주지 않는 이상 학교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학교폭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담임선생님께서도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가해자 학생을 제지하고 경고했는데도 수차례 반복된 행동에 대해 피해자 부모님께 정말 학교 폭력이 맞다고 신고하시라고까지 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학교생활동안 두 학생이 대면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한 번 가해자 학생의 괴롭힘에 대응하여 싸움을 하여 진단서를 뽑았었고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피해자 부모님께서 학교폭력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