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한 답변서와 반소장 제출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친한 친구와 놀다가 우발적인 행동으로 친구의 얼굴을 때리게 되어 학폭위가 열렸고 아이가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1호처분을 받고 서면사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원고 학부모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장을 받고 난 후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니고 저희가 2차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답변서를 제출할 증거와 답변서 준비는 다 되었는데 처음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한번에 전부 작성하고 증거를 제출하는게 좋은까요?
여러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뢰성을 위해 천천히 하나씩 증거를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2. 반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사실 원고 부모님께서 학폭위 신고 전(사건발생일 날)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에게 위협적인 발언과 폭언 등을 일삼아서 아이가 집에서도 불안해서 밖에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리면 방으로 숨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아동폭력으로 형사고발을 진행중인데 반소장을 최초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는게 좋을지?? 아니면 형사고발이 진행되고 난 뒤에 결과를 토대로 반소장을 넣는게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고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민사소송을 받게되다보니 적절하게 대응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