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원룸에서 월세로 자취 중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약 8개월 정도 살고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또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현제 지금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공제 받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발생한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 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이며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율을 곱하기 전의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전입신고 하면 이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전분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2021년에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일 이후의 월세부터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