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크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설명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는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 1년에 2회 예정고지분 납부.
다만, 간이과세자는 2회(7월에 중간고지,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2) 소득세 : 1년에 1회 확정신고/납부(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1회 중간예납 납부.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확정신고분 지방소득세를 1년에 1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업 관련한 현금 매출액도 세금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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