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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2.07

자영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걷나요?

자영업자의세금은 어떤식으로 걷히게 되나요? 자진신고를 하지않으면 못걷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현금거래에 대한건 세금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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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크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로 구분하여

    설명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는1년에 2회 확정신고/납부, 1년에 2회 예정고지분 납부.

    다만, 간이과세자는 2회(7월에 중간고지,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2) 소득세 : 1년에 1회 확정신고/납부(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1회 중간예납 납부.

    3) 지방소득세 : 소득세 확정신고분 지방소득세를 1년에 1회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사업 관련한 현금 매출액도 세금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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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부과됩니다.

    소비자 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요새는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으로 잡히며,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이므로 모두 과세거래로 잡히게 됩니다.

    일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순수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진신고해야만 보이는 거래이긴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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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부담도 있으니 자진신고를 하셔야 하고 현금매출도 매출액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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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무신고시 세무서에서 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합니다.

    현금거래도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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