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할인쿠폰 무상공급 간주부가세 대상일까요?
고객사에 상품구매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였고, 쿠폰에 해당하는 만큼 고객사에 물건을 출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무상으로 고객사에 납품 된겁니다만, 이런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기타로 매출 부가세를 인식해야 할까요?
만약에 절반 할인하는 경우도 간주부가세 간주인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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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일부 또는 전부를 결재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재화의 공급 때 이미 과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출자의 마일리지, 쿠폰으로만 전부 결제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의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간주공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물건 공급 당시에 품질, 수령, 인도 등의 미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개별 물건의 값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판매 당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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