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물건 공급 당시에 품질, 수령, 인도 등의 미리 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개별 물건의 값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의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반사정으로 미루어보아 판매 당시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인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를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