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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씬한칠면조70
늘씬한칠면조70
21.11.30

고객사 할인쿠폰 무상공급 간주부가세 대상일까요?

고객사에 상품구매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였고, 쿠폰에 해당하는 만큼 고객사에 물건을 출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무상으로 고객사에 납품 된겁니다만, 이런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기타로 매출 부가세를 인식해야 할까요?

만약에 절반 할인하는 경우도 간주부가세 간주인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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