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업소득으로 페이백 시 과세표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1,818,181 / 부가세 181,819 (공급대가 200만원)
위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추후 사업소득으로 저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는데요,
3.3% 원천 공제 시 세전 금액을 공급대가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공급가액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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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자가 납부하고, 매입자가 공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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