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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나비139
도덕적인나비139
22.07.11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후 사업소득으로 페이백 시 과세표준 금액을 공급대가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으로 해야 하나요

공급가액 1,818,181 / 부가세 181,819 (공급대가 200만원)

위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추후 사업소득으로 저 금액을 환급해주기로 했는데요,

3.3% 원천 공제 시 세전 금액을 공급대가로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공급가액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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