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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개인으로보는단체 중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하지않음

개인으로보는단체중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하지않아

1거주자단체 로 볼경우


영리목적이면 사업자로내고

영리목적이 아니면 고유번호증으로

내라는데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안하는데

영리목적인거는 뭔가요


종중인데 임대업을하는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고유번호증으로 내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