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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하지않아
1거주자단체 로 볼경우
영리목적이면 사업자로내고
영리목적이 아니면 고유번호증으로
내라는데
구성원간의 이익분배를 안하는데
영리목적인거는 뭔가요
종중인데 임대업을하는 경우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면 고유번호증으로 내시면 되며,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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