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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2

연차가 생기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1년이상 근무했고 입사일이 10월 11일인데

그럼 연차는 10월12일날 생기는건가요?

제가 10월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럼 연차가 생기고 그수당을 퇴사할때

돈으로 저한테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회계전산 기준이라고 자기도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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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승찬 회계사blue-check
    박승찬 회계사22.10.0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만근일자인 10월 11일에 연차가 부여되고 퇴직시에 해당 연차 중 미사용분을 정산해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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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딱1년만 근로한 사람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니 1년이 넘은 다음날 10월12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1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미지막으로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답변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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