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차가 생기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1년이상 근무했고 입사일이 10월 11일인데
그럼 연차는 10월12일날 생기는건가요?
제가 10월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그럼 연차가 생기고 그수당을 퇴사할때
돈으로 저한테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 물어보니까 회계전산 기준이라고 자기도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만근일자인 10월 11일에 연차가 부여되고 퇴직시에 해당 연차 중 미사용분을 정산해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딱1년만 근로한 사람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니 1년이 넘은 다음날 10월12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1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미지막으로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답변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