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딱1년만 근로한 사람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 나왔습니다.
그러니 1년이 넘은 다음날 10월12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차 1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미지막으로 재직중에 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것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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