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회사 퇴사시 연차 발생 언제 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합니다. 올해 7월 전까지는 매달 1일에 1개씩 지급 받았습니다.
입사일 : 23. 07. 10
1년+1일 : 24. 07. 10 (입사일 기준시 연차발생일)
퇴사 예정일 : 24. 08. 말
그러면 1년차 연차 15개는 7월 10일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퇴사할때 연차를 계산해서 사용연차를 차감하게 되는걸까요?
회사에도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오늘 연차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어서 궁금합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면 입사일 기준으로 오늘 7월 10일에 15개를 지급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