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매년 연차 일수를 공지를 받습니다
올해는 17개를 연차 공지를 받았는데
올해 2월까지만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연차 17개를 수당을 받을줄 알았는데
갑짜기 연차가 17개가 아니라 10개였다고 합니다
이유에 대해 문의했더니 입사일이 9월 중간이라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회사에 입사한지도 4년이 넘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더 문의했던니 계산을 해봐도 10개뿐이라고 합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올해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 일수가 맞다고 봐야 합니다. 갑자기 10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 및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올해 발생한
연차 17개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하더라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에 따랐다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서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직원 재직 중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는 법정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더 썼으면 환수하고, 덜 썼으면 수당 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마지막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운영하는 사업장의 사내규정에 퇴직 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이 가능합니다.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니 사내규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