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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매도 및 현금 재증여 가능할까요?

- A 명의 해외 주식 1억 매수,

- 현재 해외 주식 2억으로 1억 수익 중

- 22년 12월 A 증권 계좌에서 배우자 B 명의로 해외 주식 2억원 어치 증여 후 전량 매도 진행

- 매도한 현금 2억을 B 계좌에서 A 계좌로 재증여 진행


이러한 경우 불법이거나 양도소득세, 증여세 발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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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11.1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 할 경우, A가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됨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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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 내에 진행하신다면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식 증여 후 매도, 다시 증여 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내년부터는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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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주식에 대해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분에게 증여 후 양도한다고 해도 증여세 신고와 양도세 신고만 잘하시면 증여세 및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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