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월급은 250이고 세금 3.3% 세후 2,417,500원 입니다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8시 부터 새벽 6시 까지입니다
쉬는날은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월요일 화요일에 쉬었습니다
11월달 1일 2일 휴무 5일 만근후 그 다음주인 8일 9일 휴무 1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을때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 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일할계산 급여와 실근로에따른 계산방식 각각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월급 일할계산, 2) 실근로일 및 주휴일 기준
1) 250만원 ×(10일/30일)
2){10시간×6일(근무일)}+16시간(주휴일 2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각각의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인 사업장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250만원/30일*10일=833,333월(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