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10시간 근무 중도퇴사 급여 질문드립니다
월급은 250이고 세금 3.3% 세후 2,417,500원 입니다
휴게시간은 명시되어있지 않고 실제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근무시간은 저녁 8시 부터 새벽 6시 까지입니다
쉬는날은 유동적이긴 하나 대체로 월요일 화요일에 쉬었습니다
11월달 1일 2일 휴무 5일 만근후 그 다음주인 8일 9일 휴무 10일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였을때 급여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생각 했던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일할계산 급여와 실근로에따른 계산방식 각각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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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 월급 일할계산, 2) 실근로일 및 주휴일 기준
1) 250만원 ×(10일/30일)
2){10시간×6일(근무일)}+16시간(주휴일 2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각각의 경우에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총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일급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휴게시간이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시 근로자 수가 몇인 사업장인지 알아야 정확한 임금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250만원/30일*10일=833,333월(세전)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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