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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낙지85
훤칠한낙지8522.11.07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주5일 근무, 오전 10시 ~ 오후 8시

근무 중 휴게시간이 2시간입니다.

점심 한시간쉬고 나머지는 50분일하고

10분 쉬는 시간이라는데 서비스업이라 딱히 정해진 시간에 쉬기도 어렵습니다.

수습 두달은 160정도 되고

세번째 달부터는 180정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렇게 적게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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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914,440원*0.9= 1,722,99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 후에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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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이므로, 주40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1914440원 적용되는 근로시간입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개월 후는 위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 3개월 동안은 90퍼센트인 1,722,996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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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책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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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3.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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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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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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