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오전 10시 ~ 오후 8시
근무 중 휴게시간이 2시간입니다.
점심 한시간쉬고 나머지는 50분일하고
10분 쉬는 시간이라는데 서비스업이라 딱히 정해진 시간에 쉬기도 어렵습니다.
수습 두달은 160정도 되고
세번째 달부터는 180정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되길래 이렇게 적게주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914,440원*0.9= 1,722,99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3개월 후에는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 제외하면 1일 8시간, 주5일 근로이므로, 주40시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1914440원 적용되는 근로시간입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3개월 후는 위 금액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 3개월 동안은 90퍼센트인 1,722,996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됩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책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3.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제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2022년 최저시급(9,160원) 기준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