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자인데 왜 과세예고 통지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세 개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무려 240여만 원을 내야한다고요. 귀속 종합소득세 내용을 검토한 바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세금 신고는 거의 신경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합니다. 원천징수를 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과세예고 통지에 이의신청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