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둘다 신고되었을때 세금은
원래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으로만 신고되는 줄 알았는데요.
지난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떼보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서 신고하셨더라구요.
그럼 저는 연말정산과 종소세를 둘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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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저는 연말정산과 종소세를 둘다 내야하나요?
→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신고한 건 정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과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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