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강사 사업소득 근로소득 둘다 신고되었을때 세금은
원래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으로만 신고되는 줄 알았는데요.
지난 학원에서 원천징수를 떼보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어서 신고하셨더라구요.
그럼 저는 연말정산과 종소세를 둘다 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는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눠서 신고한 건 정상이 아닙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둘 다 있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