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5월달에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라고 해서,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등을 합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대신 계산해서 통보해 주고, 그 금액대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8.8% 원천징수한 관공서 교육 출강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관공서) 문의해보니 그냥 8.8%만 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강사로 출강한 횟수가 한번이 아닌 두번이라, 국세청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에 포함시킨 것일까요? 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건에 대하여 국세 환급 신청 가능한 건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총출강료가 750만원[=300/(1-0.6), 필요경비율 60%]가 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도 기타소득으로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근로소득에 합산된 소득이 기타소득 인지 아니면 사업소득 인지를 우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임의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을 확인해보고,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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