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라고 해서, 근로 소득 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등을 합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대신 계산해서 통보해 주고, 그 금액대로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8.8% 원천징수한 관공서 교육 출강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으로 간주한 것 같습니다. 해당 업체(관공서) 문의해보니 그냥 8.8%만 떼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강사로 출강한 횟수가 한번이 아닌 두번이라, 국세청에서는 일회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에 포함시킨 것일까요? 저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싶습니다. 이런 건에 대하여 국세 환급 신청 가능한 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