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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듀공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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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금간 경우는 골절진단코드를 내려주나요?

수고 많으십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골절진단비를 지급할때 "진단서"를 요청하는데요.

골절진단을 정확히 받아야 골절진단비를 주겠다는 거죠.

궁금한게.

실금이라 부르는 미세한 골절(?)이라고 해야하나요?

이렇게 실금이 갔다고 표현하는 경우는

"골절진단코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험사 약관의 골절코드구요 이렇게 코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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