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대단한레아289
대단한레아289

차용거래에서 현금을 빌려서 현금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공증의 차이는?

가족이 아닌 친구에게 돈을 현금으로 빌려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아무래도 송금내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증빙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상환확인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현금을 가지고 친구와 함께 공증사무서에 가서 공증을 받는 것이 추후에라도 현금 상환을 입증하는 데 더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있을까요?

현금 상환인 경우, 확정일자나 공증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둘 다 은행계좌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현금으로만 주고 받는 경우에 한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금상환에 대해서 당사자간의 확인이 있는 서면이라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완벽하겠지만 그 효력에 대해서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인장 날인,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서면으로 상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