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몇달전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습니다
각서라도 받아서 돈빌려준 내용, 그동안 갚았던 금액 등등 내용을 적어서
서로 지장을 찍고 증거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상호 동의는 한거구요..
이런것도 나중에 문제 생길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두로 계약한 것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에 지장을 찍은 것 역시 법적으로 해당 사항을 증명하는 증거가 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 역시 지장을 통해 상호동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