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후에 공증은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차용증의 효력이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그 자체로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별도 이체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효력은 돈을 빌렸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 빌렸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이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대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 등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차용증의 신빙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돈을 빌린 사람의 자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경우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 대여 계약 등에 반드시 공정증서로 즉, 공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당사자가 능력이 있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되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