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신고 관련 다른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한번 더 드립니다.
작년에 지인 밑에서 일당 받고 일했습니다. (원천세 신고 x)
이 경우 지인 명의의 사업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월 일은 15일 이상했으나
각종 보험가입을 피하기 위해서
매월 7일분 소득만 분만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식의 일용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시 문제될건 없을까요? (입금내역 기입해야하는지)
국세청에서 입금내역을 조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통상 입금내역까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를 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고지서는 날라올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