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지인 밑에서 일당 받고 일했습니다. (원천세 신고 x)
이 경우 지인 명의의 사업자로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월 일은 15일 이상했으나
각종 보험가입을 피하기 위해서
매월 7일분 소득만 분만 원천세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
이런식의 일용 사업소득 원천세 신고시 문제될건 없을까요? (입금내역 기입해야하는지)
국세청에서 입금내역을 조회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통상 입금내역까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를 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확률은 없어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고지서는 날라올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