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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파카236
한결같은파카23621.09.04

부모 자식간의 증여세 문의합니다

제가 2년전에 어머니가 월세 보증금을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해서 2천만원을 대주셨고 제가 제 계좌로 2천만원을 돌려받았는데요

이번에 어머니께서 전세보증금을 일정부분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럴경우에는 2천만원도 증여세계산할때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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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께 빌린 2천만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수령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다시 보증금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아직 빌린돈으로 볼 수 있어 당장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해당 2천만원이 포함된 보증금을 질문자님이 수령 후 재산취득 등에 사용한다면 그때 증여세 과세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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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합니다.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추후 주택 취득할 때를 생각하면 오히려 증여세 신고를 하여 자금출처로 활용하는 편이 더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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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을 어머니에게 도로 상환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보증금을 어머니께 상환하지 않고 본인이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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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받은 것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본인이 성년일 경우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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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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