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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5

쏘카 자기부담금 면책 거부의 건

쏘카를 12일에 4시간 정도 빌리고 반납했습니다.

21일에 쏘카측에서 경찰서로 제가 운행한 차량의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하여 24일에 경찰서 방문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확인 결과, 경찰 측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접촉(후면주차 당시 앞에 주차된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제가 운행한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긁었습니다.)으로 난 사고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된 차량에 관한 손괴 범칙금만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쏘카 측은 대여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로 접수하여 수리비+휴차비+패널티를 모두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처음 통화 당시, 제가 사고를 낸지도 몰랐던 상황이라 신고를 못 했던 것임에도 모두 청구하는 것인지 쏘카에 물어보니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쏘카는 경찰 조사 후 연락을 달라고 하여 조사 종료 후 연락하였는데요, 오늘 위 세 항목에 대한 모든 비용을 청구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선량한 운전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고 조수석을 긁혔기에 억울한 상황인 것은 알겠지만 사고 범위를 봤을 때는 미신고로 보는 게 맞다고 계속 약관을 말하는데요.

예약 당시 저는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선택해 제일 비싼 보험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으며 인지하기 어려웠던 접촉이라고 경찰이 판단한 상황에서 쏘카측에서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 전체 비용을 다 청구하겠다고 하는게 억울한데요.

저는 자기부담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리비+휴차비+패널티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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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적인메뚜기125
    지적인메뚜기12522.05.27

    안녕하세요. 백승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은 쏘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약관에 이상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고객분들께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을 전혀 안하고

    동의에 클릭해 놓았기에 어쩔수가 없어요

    참고로

    계약서에 중과실사고 자차면책

    사고시 1시간이후 신고시 자차면책

    등등

    안 좋은 무서운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에

    항상 그냥 클릭보다는

    계약서상에 내용확인 필수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나 위 내용으로 볼때 사고 발생에 대한 인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 조사 결과 및 차량 파손 정도 사고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인지 가능성이 없는 사고일 경우 쏘카측에서 위 금액 및 페널티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쏘카의 경우 렌트회사로써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보험도 자기부담금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납시에 반드시 가벼운 사고나 기스라도 무조건 확인을 잘 하셔서 사진을 찍으시거나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내용의 경우 따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납시 조금이라도 기스나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접수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