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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꿀벌143
새까만꿀벌14324.01.30

쏘카 교통사고 자가부담금,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올림픽대로에서 1차로의 상대방 차가 저희차로인 2차로로 끼어들다 사고가 발생해 7대3 과실로 저희가 과실이 3이 잡혔습니다.

사고당시 경황이없어 상대차주분께 괜찮냐 물어보고 보험사를 불러 사고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를 통해 들어보니 상대차주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을 하고있으며 저희에게 상대차주본인에게 연락이와서 뺑소니, 사고 후 운전자가 바껴서 간점을 문제제기 할것이라고 연락을 받았고 저희는 위 연락을 받고 다음날 서초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여 뺑소니와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부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핬습니다


사고후 상대측 운전자분은 대인접수를하여 통원치료를 하고계시며 저희도 동일하게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희보험사를 통해 연락를 받았을때 보험사에서 상대 차주분들이 저희가 사회초년생임을 생각하여 말도안되는 뺑소니에 여러 문제제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피해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있으니 통원치료를 저희쪽도 병원다니며 치료를 받으라 라는식으로 말씀해주셧습니다.


상대차탑승자는 1명이며 저희는 5명이고 모든 인원이 전부 통원치료를 받고있는데 저희를 뺑소니로 몰고가며 자꾸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걸 듣고 너무괘씸하고 분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모든걸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쏘카 자가부담금 30만원 보험(자손 1500만원 대인 무한 대물 1억)에 들어져있으며 현재 사고후 대인접수후 1주일이 지난상황이고 저희 탑승자는 모두 상해등급 12급 입니다.


상대측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고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하려고 하고있는데


1.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하여도 저희는 자가부담금 30만원을 넘는 지불비용이 발생하진 않나요?

2. 상대측에서 합의제안은 대체로 어느시기에 오나요? 그리고 평균적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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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하여도 저희는 자가부담금 30만원을 넘는 지불비용이 발생하진 않나요?

    : 우선, 통원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자기부담금 30만원이면 되나, 님의 보험은 자손 1500만원 대인 무한 대물 1억이라고 하여 자차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통원치료와는 무관하게 차량수리비의 본인과실비율 30%만큼은 개인 부담이 됩니다.

    2. 상대측에서 합의제안은 대체로 어느시기에 오나요? 그리고 평균적인 합의금 궁금합니다.

    :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마디모를 신청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실제 마디모를 신청한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합의제안은 마디모가 결정난 이후가 될 것으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더불어 합의금도 과실이 있는 점, 통원치료인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 100만원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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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네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쌍방 과실이고 경상으로 통원만 한 경우 합의금은 거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이라 상대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백만원을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이야기 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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