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감사 or 회계감사時 사용인감관리대장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폐사는 사용인감관리대장없이 사용인감을 필요할 때 마다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처는 잘 모르겠으나, 사용인감관리대장없이 인감을 찍을경우
추후, 세무감사나 회계감사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어서요.
혹시 사용인감관리대장이 없으면 감사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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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용인감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하여 직접적으로 탈세를 하거나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인감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는 경우 부정이나 횡령, 위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부절차를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한편, 사용인감을 절차에 의해 적절히 관리하지 않는 경우 내부통제의 미비로 내부통제 평가시 감사인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필서명 또는 무인을 따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관리대장을 사용하는 것이 차후 소명 등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