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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후투티82
힘찬후투티8224.04.08

법인 사용인감 만드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인회사입니다.

사용인감을 만드려고 하는데 법인인감과 다르게 따로 등기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사용인감 도장은 일반 도장업체에가서 새로 하나 파고 사용인감계와 같이 사용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용인감도 인감 제작 업체에 양식을 주고 만든다음에 인감사용신고서를 지방세청에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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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인감은 법인 인감증명서 상에 뜨는 것이 제대로 된 법인 인감이여서 중요한 거래나 상호 간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이외의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편하신 대로 만드셔서 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각종 계약서 작성 등을 하는 경우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는 데, 이 법인 인감도장은 관할등기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사용인감은 법인의 일상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도장

    으로서 법원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라면 개인의 아무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