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 작성시 인감없을경우엔?
금전소비대차 공증서류를 작성할 일이 생겼는데,
만약 분실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인감이 없을 경우에는
인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ex.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 서류 등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면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감이 있는 경우 등록된 인감에 대한 인감 증명서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감에 의한 공정증서가 유효한 것만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관련 서명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서명이나 기타 다른 도장의 날인으로도 해당 서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