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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은오릭스106
금전소비대차 공증서류를 작성할 일이 생겼는데,
만약 분실 등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인감이 없을 경우에는
인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ex.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 서류 등등...?)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면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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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감이 있는 경우 등록된 인감에 대한 인감 증명서로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인감에 의한 공정증서가 유효한 것만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관련 서명 등의 확인이 필요하고 서명이나 기타 다른 도장의 날인으로도 해당 서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역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