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기타소득처럼 250만원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10년동안 공제해줍니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