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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4

가상화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 이상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투자해서 번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금액 + 250만원 수익이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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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화폐 수익발생 후 세금의 경우, 가상화폐 세금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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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상 증여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재산적가치가 있는 자산의 이전을 뜻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받는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암호화폐라도 받을 당시 시가보다 실제 양도시 시세가 더 올라 매매차익이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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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고, 양도하는 가액이 앞의 취득가액을 250만원 초과한다면 당연히 2022년이후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세법개정안이 그래도 제정된다는 전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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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은 가상화폐 매매로 인한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기타소득처럼 250만원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아래의 금액을 10년동안 공제해줍니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연간 25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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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의 세금은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만약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적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 때에는 250만원의 기준도 없으며, 누구로부터 증여받는 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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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과 달리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비열거 항목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습니다. 가능했다면 부자들이 증여세로 고민할 이유가 없었겠지요ㅎㅎ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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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매도시 취득가액과 매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해 250 만원 초과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시 그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무상 수증이라면 증여세를 내고 그 기준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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