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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물소4
보랏빛물소421.03.30

장기투자 가상화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가상화폐 장기투자에 대한 세금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오늘 매입해서 2030년에 팔았을 때

수익이 (2,000만원) 발생 한다면

그 해에 2,000만원이 오른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꾸준히 오른거라면

매년 평균 250 만원 이하인데

이럴때는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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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단계가 아닌 매도하여 현금화된 수익금에 한해 과세가 발생합니다. 투자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 2% 지방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절세는 아직 없습니다. 즉 오늘 매입하셔서 2030년에 파시면, 그 때 발생하는 수익의 22프로가 세금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납세해야 할 세금을 줄여주기는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이월신고하지 않으면 해마다 초기화가 됩니다.

    또한 거래시점이 아니라 출금시점에 적용되기 때문에

    출금하는 2030년도에 세율적용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