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매월 말 일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줬는데 (천 만원 정도)
업체에서 기다려 달란 말만하고 입금을 해주지 않아요.
찾아보니 계산서 수정 발급 하면 된다는 말만 있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와있지 않아서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순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인도일 등)에 발행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