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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코브라293
다정한코브라29323.06.07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

무조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어디서 참고할 수 있을까요?

갖고 있는 교재와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항목 전체를 알기 어려워 확인 가능한 곳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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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이자 또는 배당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가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14조의 3항 3호부터 6호, 제129조 1항 1호 및 2호).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규정하고 있는 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2.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3.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4.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5.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6.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7.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8.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9.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10.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11. 하위메뉴닫기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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