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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펭귄261
퇴금연금은 받고 있다가 재취업하여 월급을 받게 될 경우 같이 수령 가능한가요(월급이 적어), 추가로 공무원으로 취직했을 때도 가능할까요? 세번째 중복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공무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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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연금은 퇴직한 이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월급과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