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국민연금 수급중인 상황에서, 재취업을 할경우, 국민연금을 다시 매월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수급주인 국민연금은 계속 수급할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 부터 60세미만의 국민이
소득활동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만60세미만 이시라면 납부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