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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3.25

퇴직후 국민연금 수급중일경우, 재취업을 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또 해야하나요?

퇴직후 국민연금 수급중인 상황에서, 재취업을 할경우, 국민연금을 다시 매월 납부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경우 수급주인 국민연금은 계속 수급할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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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국민연금은 만18세이상 부터 60세미만의 국민이

    소득활동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만60세미만 이시라면 납부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