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가 현금 증여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액의 현금을 증여하는 조건
으로 매월 증여를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상증세법 규정에 의거 1년간의 증여재산
가액을 3%로 나눈 가액을 증여하는 연수에서 1년을 차감한 기간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연간 3%씩 할인평가됨으로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이 줄어
들게 됨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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